작은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몇 주 전부터 세무서의 일반 세무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조사 도중 일부 매출이 신고에서 빠진 것이 확인되었다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인지 걱정됩니다. 범칙조사로 바뀌면 무엇이 달라지고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조세범칙조사는 세금을 매기기 위한 일반 세무조사와 달리 조세범 처벌법상 범칙행위를 확정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조사가 끝나면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 가운데 하나의 처분이 내려지고, 고발되면 형사절차로 이어집니다.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처분을 정하는 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3호는 조세범칙조사를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으로 정합니다. 제7조 제2항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에 해당하는 사건의 범칙조사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합니다. 제7조 제1항은 범칙행위 혐의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등에 범칙조사를 실시하도록 정합니다. 처분의 종류는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입니다(제13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이중장부 작성, 거짓 증빙, 장부 파기, 재산 은닉이나 거래의 조작·은폐 같은 적극적 행위를 부정한 행위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빠진 매출이 단순 누락인지, 장부 조작이나 거래 은폐 같은 부정한 행위로 숨긴 것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범칙처분을 하기 전에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그 사실이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되고, 통지를 받은 사람은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4조 제2항, 제3항). 통고처분은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납부하라고 통고하는 처분으로, 통고대로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습니다(제15조 제1항, 제3항).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되지만,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 전에 이행하면 고발하지 않습니다(제17조 제2항). 또 정상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통고처분 없이 바로 고발될 수 있습니다(제17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5는 조세범칙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심문을 받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누락 경위와 금액을 정리하고, 장부와 증빙은 고치거나 버리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누락된 세액을 바로잡는 방법도 함께 검토하세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3항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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