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고소기간 6개월, 1년도 더 전에 쓴 이미지도 고소당할 수 있나요?

Q

취미 동호회 온라인 카페에 후기 글을 쓰면서 인터넷에서 찾은 일러스트 이미지 한 장을 출처 없이 넣었습니다. 1년도 더 지난 글인데, 최근 그 그림의 작가 측이라는 곳에서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영리 목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고소기간이 6개월이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오래된 일도 고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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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없는 저작권 침해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런 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6개월은 글을 올린 날이 아니라 권리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셉니다. 따라서 글을 쓴 지 1년이 넘었다는 사정만으로 고소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고소기간과 별개로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제16조와 제18조는 저작자가 저작물을 복제하고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제136조 제1항은 복제, 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제140조는 이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에 대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비영리 동호회 게시글에 이미지 한 장을 한 번 쓴 경우여서 제140조 제1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고소가 있어야 처벌될 수 있고, 권리자가 그 게시글을 올린 사람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권리자가 최근에 게시글을 발견해 질문하신 분을 알게 되었다면 아직 고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권리자가 6개월보다 훨씬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면 고소기간이 지났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언제 게시글을 발견했다고 하는지, 그 전에 같은 게시글로 연락이나 경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예전에 받은 연락이 있다면 그 날짜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여러 사람의 그림을 반복해서 써 왔다면 상습성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민사상 책임은 따로 봅니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므로, 1년이 지났어도 손해배상 청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청구할 수 있게 하므로, 요구받은 합의금이 이 기준에 비추어 적정한지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게시글에서 이미지를 내리고, 연락한 쪽이 실제 권리자이거나 권리자에게서 위임받은 곳인지 확인하세요. 연락받은 날짜와 내용, 게시글을 올린 날짜, 내린 날짜를 기록해 두고, 합의를 하게 되면 금액과 고소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합의금을 낼지는 고소기간과 손해액 기준을 함께 확인한 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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