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종합소득세 5천만원 정도를 내지 못해 체납 상태가 되었습니다. 세무서에서 집을 압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 전 제 명의 아파트를 동생에게 판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쓰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매매대금은 오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동생도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체납처분의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 계약을 하면 조세범 처벌법의 체납처분 면탈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금이 오가지 않았는데 매매를 꾸며 등기를 넘긴 것은 거짓 계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정을 알고 거짓 계약을 승낙한 동생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그 사정을 알고도 이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1조는 이 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22조는 제7조를 포함한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를 7년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압류를 피하려고 매매대금 없이 동생에게 등기를 넘겼으므로, 면탈 목적과 거짓 계약이라는 요건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동생이 대금 없이 등기만 받는다는 사정을 알고 응했다면 제3항의 거짓 계약 승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도 이 매매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108조 제1항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그 무효를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동생 명의인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다시 넘어가거나 담보가 설정되면 관계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또 국세징수법 제25조는 세무서장이 강제징수를 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 처분에 대하여 민법 제406조 등을 준용해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은 이 소를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이익을 받은 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를 예외로 하지만, 사정을 알고 등기를 받은 동생에게는 이 예외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현행 국세징수법은 세금을 강제로 걷는 이 절차를 강제징수라고 부릅니다. 결국 집은 다시 징수 대상이 될 수 있고, 형사 책임만 더해질 수 있습니다.
등기를 되돌리는 방안을 서둘러 전문가와 검토하세요. 매매계약서, 등기 서류, 동생과 주고받은 연락은 지우거나 고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고, 체납 세금을 어떻게 낼지는 세무서와 상의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시간이 지나도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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