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하던 회사가 파산선고, 미수금은 파산채권 신고로 받아야 하나요?

Q

작은 인쇄업체를 운영하며 한 회사에 인쇄물을 납품해 왔는데, 받지 못한 대금이 1,800만원 쌓였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회사 대표에게 연락해 대금을 달라고 해도 되는지, 남은 돈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해진 기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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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전에 납품해 생긴 대금은 파산채권이고,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직접 대금을 받으려 하기보다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고, 파산관재인이 하는 배당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신고기간이 지나도 신고할 수는 있지만 비용 부담 등 불리한 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파산채권으로 정하고, 제424조는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312조 제1항 제1호는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채권신고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그 기간은 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2주 이상 3월 이하입니다. 법원은 이때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파산선고일부터 4월 이내)과 채권조사의 기일(신고기간 말일과 1주 이상 1월 이하의 간격)도 함께 정합니다. 제313조는 법원이 파산관재인의 성명과 이 기간 및 기일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도록 정합니다. 제447조 제1항은 파산채권자가 신고기간 안에 채권액 및 원인,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 등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따로 대금 청구 소송을 내거나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도 쓸 수 없고, 권리는 파산절차 안에서 행사해야 합니다. 채권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은 파산관재인이 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먼저 법원의 공고나 송달된 서면에서 신고기간과 채권조사기일을 확인하세요. 신고서에는 1,800만원의 채권액과 납품 대금이라는 원인을 적고,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발주서, 대금 청구 기록을 증거로 붙이면 됩니다. 신고기간 후에 신고한 채권은 파산관재인이나 다른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일반기일에 조사할 수 있지만, 이의가 있으면 특별기일을 열고 그 비용은 늦게 신고한 채권자가 부담합니다(제453조). 신고한 채권에 파산관재인이나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하면 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 다툴 수 있습니다(제462조 제1항, 제5항). 채권조사기일이 끝난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배당하기에 적당한 금전이 있을 때마다 배당하므로(제505조), 실제로 받는 금액은 파산재단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고 전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대금으로 이미 소송을 진행하던 중이었다면 그 법원, 당사자, 사건명과 사건번호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제447조 제3항). 신고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바로 준비하고, 신고서와 증거서류 사본, 접수 기록을 보관하세요. 진행 상황은 공고된 파산관재인에게 문의할 수 있고, 이후 채권조사 결과와 배당 통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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