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 퇴거 때 장기수선충당금,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아파트에서 2년 동안 월세로 살다가 곧 이사를 나갑니다. 매달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이 함께 나와서 관리비와 같이 내 왔는데, 합치면 50만원이 넘습니다. 집주인은 계약서에 관리비는 세입자가 낸다고 되어 있으니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돈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고 요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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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은 법령상 주택 소유자에게서 걷는 돈이고, 소유자는 세입자 같은 사용자가 대신 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관리비 고지서와 함께 냈더라도 장기수선충당금 부분은 집주인에게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령은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와 구분해 걷도록 하고 있어, '관리비는 세입자가 낸다'는 문구만으로 장기수선충당금까지 세입자가 부담하기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7항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31조 제8항은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9항은 관리주체가 사용자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납부 확인서를 발급해 주도록 정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세대별 금액은 정해진 계산식에 따라 주택공급면적을 반영해 산정합니다(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항).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과 사용한 금액을 포함한 관리비 등의 명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3조 제8항). 질문하신 분은 2년 동안 고지서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내 왔으므로 그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 대상은 실제로 살면서 고지받아 낸 기간의 금액이므로, 입주한 달과 이사하는 달이 어떻게 고지되었는지도 확인하세요.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기 위해 적립하는 돈으로, 법령이 처음부터 소유자에게서 징수하도록 정해 둔 것입니다. 금액은 관리사무소가 공개한 명세와 고지서를 맞춰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부담한다고 따로 적은 특약이 있는지는 확인해 보세요. 그런 특약이 있다면 그 효력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관리비만 세입자가 낸다고 적혀 있다면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라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먼저 관리사무소에 거주 기간 동안 낸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서를 요청하세요. 고지서에는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항목별 금액을 정리해 두세요. 확인서와 관리비 고지서, 이체 내역을 근거로 집주인에게 금액을 알리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함께 정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집주인이 계속 거부하면 반환 요구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보내 기록을 남기고, 이사 전에 관리비 정산도 마쳐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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