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원목 가구를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3년 전부터 '프리미엄 원목'이라는 이름을 가게 이름처럼 써 왔고, 이번에 이 이름으로 가구를 지정상품으로 해서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그런데 심사관이 상품의 품질과 원재료를 나타내는 표장이라 식별력이 없다는 거절이유통지를 보내왔습니다. 이대로 등록을 포기해야 하는지,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품의 품질이나 원재료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원칙적으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거절이유통지 단계에서 의견서를 내 다툴 수 있고, 출원 전부터 사용한 결과 수요자들이 특정인의 상품 출처로 알아보게 되었다면 그 상품에 한정해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거절결정이 나더라도 정해진 기간 안에 심판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런 상표라도 출원 전부터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4조는 출원의 지정상품 일부만 거절이유에 해당하면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만 거절결정을 하도록 정합니다. 제55조 제1항은 심사관이 거절결정을 하려면 미리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출원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서를 낼 수 있도록 정하고, 제2항은 지정상품별로 거절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며, 제3항은 그 기간을 놓친 경우 만료일부터 2개월 내에 절차 계속 진행을 신청하고 의견서를 낼 수 있게 합니다. 제116조는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그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상표는 품질을 나타내는 말과 원재료를 나타내는 말이 합쳐진 것으로 보여, 원목 가구에 쓰면 제33조 제1항 제3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표장 전체로 볼 때 상품의 품질과 원재료를 보통으로 표시하는 방법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의견서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둘째, 3년 동안의 사용으로 수요자들이 이 이름을 질문하신 분의 상품으로 알아본다는 점을 제33조 제2항에 따라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매출 규모, 광고 내역, 판매 기간, 소비자 후기나 언론 보도처럼 출처 인식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출원한 표장 자체를 바꾸는 것은 출원의 요지를 바꾸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지만, 지정상품의 범위를 줄이는 보정은 요지 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제40조 제1항, 제2항 제1호). 식별력 있는 요소를 더한 새 표장으로 따로 출원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 제출기간은 통지서에 적혀 있으니 먼저 확인하고, 통지서에서 어느 지정상품에 어떤 근거로 거절이유가 붙었는지 살펴보세요.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는 요지를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보정할 수 있습니다(제40조 제1항 제3호). 사용 실적 자료는 시기와 출처가 드러나도록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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