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종합소득세 경비로 넣을 수 있나요?

Q

직원 세 명을 두고 음식점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매달 급여를 줄 때 직원들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가 나오는데, 직원 몫은 급여에서 떼고 회사 몫은 제가 따로 내고 있습니다. 1년에 제가 부담하는 보험료만 수백만 원이라 적지 않은데, 이 돈을 종합소득세 신고 때 경비로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을 두면서 저도 직장가입자가 되었는데 제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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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을 수 있습니다. 직원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고용보험료 가운데 사장님이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몫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입니다. 직원을 두면서 사장님 본인이 직장가입자로 내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 급여에서 떼어 대신 내는 직원 몫은 따로 경비로 넣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필요경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데, 제6호에서 종업원의 급여를 들고, 제11호에서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을 듭니다. 또 제11호의2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사장님이 따로 내는 직원 세 명분의 사용자 부담 보험료는 제11호에 해당하므로 낸 금액 전부를 필요경비로 넣습니다. 반면 직원 급여에서 떼어 대신 납부하는 직원 부담분은 직원이 내는 보험료입니다. 이 금액은 이미 제6호의 급여 총액 안에 들어 있으므로 따로 한 번 더 넣지 않습니다. 급여는 보험료를 떼기 전 총액으로, 사용자 부담분은 별도 항목으로 적는다고 정리하면 같은 돈이 두 번 빠지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료도 같은 호에 따라 사용자 부담분만 따로 필요경비가 되고, 직원 몫은 급여에서 뗀 금액이므로 같은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사장님 본인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로서 내는 것이라면 제11호의2에 따라 필요경비가 됩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직원 부담분, 사용자 부담분, 사장님 본인 보험료를 나눠 기록해 두면 장부 정리가 쉽습니다. 직원 급여 자체도 제6호에 따라 필요경비이므로, 급여는 계좌로 지급하고 급여대장에 직원별 총급여, 공제한 보험료, 실제 지급액을 함께 적어 두세요. 그러면 사용자 부담분과 직원 부담분이 자연스럽게 구분됩니다. 귀속 시기도 살펴보세요. 소득세법 제27조 제2항은 지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이번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은 그 전에 필요경비로 넣지 않은 것만 이번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고 정합니다. 해를 넘겨 내는 보험료를 두 과세기간에 중복해 넣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장부와 증빙도 갖춰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은 사업자가 증명서류 등을 갖추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관리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에 거래 사실을 성실히 적으면 장부를 갖춘 것으로 봅니다. 보험료 고지서와 납부 내역, 직원별 급여대장을 함께 보관하고, 사용자 부담분을 납부한 달마다 장부에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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