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세금계산서 발급, 손님 회사가 사업자등록증을 보이면 끊어 줘야 하나요?

Q

일반과세자로 한식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카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만 드리는데, 얼마 전 단체 회식을 한 손님이 대금을 계좌이체로 보낸 뒤 회사 사업자등록증을 보여 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했습니다. 음식점은 영수증만 주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런 요구가 있으면 꼭 발급해야 하는지, 이미 현금영수증을 끊어 준 거래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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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회사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발급해야 합니다. 음식점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는 업종이지만, 공급받는 사업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법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거래에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이미 발급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1호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는 음식점업(다과점업 포함)을 여기에 넣습니다. 그러나 법 제36조 제3항은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73조 제3항은 음식점업을 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사업자로부터 이런 요구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단체 회식 대금을 계좌이체로 받았고 손님 회사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했다면, 그 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반대로 손님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제36조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대로 영수증을 발급하면 됩니다.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을 적습니다. 받은 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다면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눠 적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이미 발급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 제33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71조 제2항은 그 사업자를 제88조 제5항의 사업자로 정합니다. 제88조 제5항은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등이 아닌 사업을 하면서 법 제36조 제1항 제2호의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를 말하므로 일반과세자인 음식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법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는 현금영수증도 포함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거래라면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손님 회사는 그 현금영수증으로 법 제46조 제3항이 정한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갖추었는지 따지게 됩니다. 요구를 받으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아 두고, 결제 수단과 발급한 증빙을 거래별로 기록해 같은 거래에 전표와 세금계산서가 함께 나가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개인사업자라도 법 제32조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면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하니 해당 여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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