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인쇄물을 만들어 납품하는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입니다. 거래처 회사가 납품 대금 330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는데, 며칠 뒤 회계 처리에 필요하다며 세금계산서도 따로 발급해 달라고 합니다. 카드로 이미 결제를 받았는데 세금계산서를 또 끊어 줘도 되는지, 거래처는 카드 영수증만으로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카드로 결제받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거래에는 세금계산서를 따로 발급하지 않습니다. 거래처는 부가가치세액이 구분해 적힌 카드매출전표로 요건을 갖추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가 없다고 공제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지만, 제33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은 그 사업자를 제88조 제5항의 사업자로 정하고, 제88조 제5항은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하면서 법 제36조 제1항 제2호의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광고 인쇄물을 납품하는 일반과세자로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88조 제5항의 사업자입니다. 거래처가 330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해 카드매출전표가 발급됐다면, 제33조 제2항에 따라 같은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지 않습니다. 같은 공급을 두 가지 증빙으로 이중 발급하면 매출과 매입이 두 번 잡혀 신고 내용이 실제 거래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 제36조 제5항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영수증으로 보므로, 공급하는 쪽에서 따로 증빙을 더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거래처의 공제는 법 제46조 제3항이 정합니다. 사업자가 제88조 제5항의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전표를 보관하는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봅니다. 시행령 제88조 제6항은 그 수령명세서를 제74조 제1호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로 정합니다. 따라서 거래처는 카드전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신고 때 수령명세서를 내면 됩니다. 법 제46조 제3항 제2호 후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면 전표를 보관한 것으로 봅니다. 거래처가 회계 처리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요구한다면 이 방법으로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먼저 안내해 보세요.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처럼 법 제39조 제1항의 불공제 대상이라면 어떤 증빙이든 공제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세금계산서가 꼭 필요한 거래처라면 결제 전에 결제 수단을 미리 정해, 계좌이체 등으로 대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개인사업자 중 법 제32조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하니 해당 여부도 확인하세요. 카드 결제 내역과 납품 내역은 거래별로 맞춰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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