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로 빌린 가게 사업자등록, 전차동의서와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Q

식당을 하던 분에게서 가게를 다시 빌려 같은 자리에서 분식집을 열려고 합니다. 건물주와는 그분이 임대차계약을 맺고 있고, 저는 그분과 전대차계약서만 쓴 상태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임대차계약서 대신 무엇을 내야 하는지, 음식점이라 따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업신고는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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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다른 임차인에게서 다시 빌린 경우에는 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건물주인 임대인의 전차동의서를 내야 합니다. 원래 임대차계약서에 전차할 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특약이 있다면 동의서 대신 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냅니다. 음식점 영업처럼 다른 법령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신고확인증 사본도 첨부하는데, 신고 전이라면 다른 서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개시일 전에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신청서에 사업자의 인적사항, 신청 사유,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등을 적도록 하고, 제3항은 첨부서류를 표로 정합니다. 표 제1호는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이면 사업허가증, 사업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을 요구합니다. 제2호는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사업장을 전차한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대인의 전차동의서를 요구하고, 제3호는 상가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을 요구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건물주와 직접 계약하지 않고 기존 임차인과 전대차계약을 맺었으므로 표 제2호의 사업장을 전차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청은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이 아닌 다른 세무서에도 할 수 있고,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전대차계약서 사본만으로는 부족하므로 건물주에게 전차동의서를 받아 두세요. 기존 임차인이 맺은 임대차계약서에 전차에 동의가 필요 없다는 특약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면, 동의서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게 건물의 일부분만 쓰는 경우라면 도면도 함께 준비하세요. 영업신고 전이라면 시행령 제11조 제4항이 도움이 됩니다. 사업 개시 전에 등록을 신청하면서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표 제1호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갖춰지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서류가 빠지면 제13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보정기간은 발급기한에 넣지 않으므로 그만큼 늦어집니다. 전차동의서를 받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개업 일정보다 넉넉히 준비하시고,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라는 신청 기한도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같은 자리에서 식당을 하던 분은 그 사업을 그만두게 되면 제8조 제8항에 따라 지체 없이 폐업 등을 신고해야 하므로, 서로 일정을 맞춰 두면 혼선이 줄어듭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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