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 승용차 기름값·보험료, 운행기록부 없이도 경비로 넣을 수 있나요?

Q

가정집을 방문해 가전제품을 고쳐 주는 일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직전 해 수입금액이 5천만 원 정도라 간편장부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출장 수리를 다닐 때 제 명의 승용차를 쓰는데, 1년 기름값과 자동차보험료, 수리비가 600만 원쯤 나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운행기록부를 써야 차량 비용을 인정받는다고 들었는데, 저 같은 간편장부대상자도 써야 하는지, 주말에 가족과 탈 때도 있는데 비용을 전부 넣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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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기록을 기준으로 업무사용금액을 따지는 업무용승용차 특례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이 특례에 따라 운행기록부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의 일반 원칙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가족과 개인 용도로 쓴 부분까지 모두 경비로 넣을 수는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33조의2 제1항은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가운데 업무사용금액이 아닌 금액을 필요경비에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6항은 업무사용금액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가 차량별로 운행기록등을 작성·비치하도록 하고, 제7항은 운행기록등이 없을 때의 업무사용비율을 따로 정합니다. 법 제160조 제3항은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하고,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다목은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천500만원 미달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가전제품 수리업으로 직전 수입금액이 5천만 원 정도이므로 간편장부대상자이고, 제33조의2와 시행령 제78조의3이 정한 운행기록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법 제27조 제1항의 일반 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이 필요경비가 됩니다.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는 사업용 자산의 관리비와 유지비, 손해보험료를 필요경비로 들기 때문에 출장에 쓴 기름값, 자동차보험료, 수리비는 경비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항 제8호의 사업과 관련 있는 제세공과금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도 같은 기준으로 사업에 쓴 부분을 나눠 넣습니다. 주말에 가족과 탄 부분은 다릅니다.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와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해 지출한 것이 확인되는 경비를 필요경비에서 뺍니다. 그래서 1년 600만 원 가운데 사업에 쓴 부분만 넣어야 하고, 사적 사용분을 섞어 넣으면 나중에 그 부분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운행기록부가 의무는 아니어도 업무에 쓴 사실을 보여 줄 자료는 필요합니다. 법 제160조 제1항은 사업자가 증명서류 등을 갖추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도록 정합니다. 출장 날짜와 장소, 주행거리를 간단히 적고 주유 영수증과 보험료 납부 내역을 보관하면 사업에 쓴 비율을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주유비와 보험료를 한 장의 카드나 한 계좌로 결제해 두면 지출 내역을 확인하기도 쉽습니다. 수입금액이 늘어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제33조의2가 적용되므로, 미리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 두시면 좋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시행령 제78조의3 제7항에 따라 운행기록등이 없으면 1년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 이하일 때 100분의 100, 넘을 때 1천5백만원을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을 업무사용비율로 보는 등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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