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가게 간이과세, 일반과세 가게가 이미 있으면 새 가게는 안 되나요?

Q

일반과세자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출이 늘어 몇 년 전부터 일반과세자가 됐습니다. 다른 동네에 작은 테이크아웃 커피 가게를 하나 더 열려고 하는데, 새 가게는 매출이 크지 않을 것 같아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고 싶습니다. 이미 일반과세 가게가 있는 사람도 두 번째 가게를 간이과세로 할 수 있는지, 안 된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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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가게를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갖고 있는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으므로, 일반과세 사업장인 치킨집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새로 여는 커피 가게도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새 가게의 예상 매출이 적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테이크아웃 커피 가게처럼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본문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게 간이과세를 적용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은 그 금액을 1억4백만원으로 정합니다. 그러나 제61조 제1항 단서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는 사업자를 열거하는데, 제1호가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제4호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그 사업장들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도 배제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일반과세 사업장인 치킨집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제1호에 해당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제61조 제3항에 따라 첫해 공급대가가 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면 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하지만, 제4항 단서는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최초 과세기간에도 간이과세자로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개인사업자에 관한 같은 조 제5항 단서도 제1항 단서 해당자를 간이과세자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서에 간이과세를 적어 내더라도 새 가게는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됩니다. 시행령 제109조 제4항의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내거나 신청서에 연간공급대가예상액을 적어 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장마다 하므로, 새 가게도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따로 등록해야 합니다. 새 가게는 일반과세자로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식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또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9호는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도 간이과세에서 배제하므로, 치킨집과 별개로 새 가게 위치가 이 기준에 걸리는지도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은 제62조 제1항에 따라 어느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그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를 단위로 정해집니다. 나중에 치킨집을 정리하는 등 사업장 구성이 바뀌면 그때 적용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일반과세자인 새 가게는 제5조 제1항에 따라 과세기간이 제1기와 제2기로 나뉘므로, 제49조 제1항에 따라 과세기간마다 끝난 후 25일 이내에 확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두 가게의 매출과 매입은 사업장별로 나눠 기록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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