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 아파트를 팔기로 하고 매수인에게서 계약금 3천만 원을 받았는데, 매수인이 개인 사정으로 잔금 전에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에 매수인이 해제하면 계약금을 포기한다고 적혀 있어서 3천만 원은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이 돈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소득인지, 한다면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매수인의 해약으로 돌려주지 않게 된 계약금 3천만 원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위약금에 해당합니다. 매수인이 세금을 떼지 않으므로 질문자께서 직접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금액이 300만 원을 넘어 분리과세를 고를 수도 없고,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은 위약금과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등으로 정합니다. 매매대금과 별도로 몰수한 계약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같은 조 제1항 본문은 기타소득을 양도소득 등 다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 정하므로, 아파트를 판 대가가 아닌 이 위약금은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 문제로 다룹니다. 나중에 같은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팔 때의 양도소득세 계산과는 따로 보시면 됩니다. 시행령 제41조 제8항 후단은 해약으로 돌려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않으면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돌려받기만 하는 쪽에는 이런 소득이 생기지 않고, 계약금을 몰수한 질문자께 소득이 생깁니다.
원천징수는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 나목은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를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 대신 같은 법 제70조 제2항은 이런 소득이 있으면 같은 조 제1항의 확정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제1항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수입시기는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이므로, 해약이 확정된 해의 소득으로 신고합니다.
분리과세 여부는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이 정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분리과세가 가능하므로 3천만 원은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됩니다. 필요경비도 살펴야 하는데, 시행령 제87조가 위약금 가운데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정한 것은 주택입주 지체상금뿐이어서 이번 계약금 몰수에는 그런 비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1조 제3항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실제로 쓴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시다면 이 위약금이 함께 더해져 세액이 계산되므로 그만큼 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미리 떼인 세금이 없으니 신고할 때 이 소득에 대한 세액을 모두 납부하게 된다는 점도 염두에 두세요. 계약서, 해제 통지 내용, 계약금 입금 내역을 보관해 두시고, 해약이 확정된 날짜를 분명히 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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