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치료 중인 어머니 장애인 공제, 장애인 등록이 없어도 받을 수 있나요?

Q

회사원이고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58세인데 얼마 전 암 진단을 받으셔서 항암 치료를 계속 받고 계시고, 따로 버시는 소득은 없습니다. 장애인 등록은 하지 않았는데 연말정산에서 어머니를 장애인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60세가 안 되셨는데도 부양가족 공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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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중대한 질병으로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세법상 장애인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 해당하면 부양가족 기본공제의 나이 제한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58세인 어머니도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어야 기본공제 대상으로 정하면서, 괄호에서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하면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51조 제1항 제2호는 장애인 1명당 연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3호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가 정하는 희귀성난치질환등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장애인에 포함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장애인 해당 여부는 암 진단 자체가 아니라 치료하는 의료기관의 장이 위 요건을 인정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시행령 제107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증명서를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장애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장애기간이 적힌 증명서를 냈다면 그 기간 동안은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회사를 옮기면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 증명서를 요청할 때에는 연말정산에 쓸 장애인증명서라는 점을 알리고 장애기간이 적히도록 부탁하시면 좋습니다. 나이 제한이 없어질 뿐 소득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어머니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고 계시므로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의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요건도 갖추고 계십니다. 요건을 모두 갖추면 기본공제 연 150만 원에 장애인 추가공제 연 200만 원이 더해집니다. 장애인 해당 여부는 같은 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하고, 치료가 끝나 장애가 치유되면 치유일 전날의 상황으로 판정합니다. 형제 등 다른 가족도 어머니를 공제받으려 한다면 제50조 제3항에 따라 어느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으니 미리 정하세요. 장애인으로 인정되면 어머니를 위해 낸 치료비도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제2호 라목에 따라 연 700만 원 한도 없이 계산하는 의료비가 됩니다. 지난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놓쳤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에 따라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니, 증명서를 받을 때 장애기간도 함께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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