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하다가 사정이 어려워져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합쳐 6천만 원 정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거래처 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와야 하는데, 세금을 체납하면 출국이 금지될 수 있다고 들어 걱정입니다. 체납액이 5천만 원을 넘으면 바로 출국이 막히는지, 이미 막혔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체납액이 5천만 원을 넘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출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국금지 요청은 체납액 기준에 더해 법령이 정한 일정한 사정이 있고, 재산으로 세금을 확보할 수 없으며 강제징수를 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출국이 금지되면 서면 통지를 받게 됩니다.
국세징수법 제113조 제1항은 국세청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은 그 금액을 5천만 원으로 정합니다. 제2항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국외 이주, 최근 2년간 미화 5만 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 송금, 같은 금액 이상의 국외자산 발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정당한 사유 없는 잦은 출국이나 장기 국외 체류, 사해행위 취소소송 중인 경우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서, 압류·공매나 담보 제공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국세청장이 출국금지를 요청할 때 체납자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체납액 6천만 원은 금액 기준을 넘지만, 위 사정에 해당하지 않거나 재산 압류 등으로 세금을 확보할 수 있다면 출국금지 요청 대상이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4 제1항은 출국을 금지하면 즉시 당사자에게 사유와 기간 등을 밝혀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므로, 통지서를 받은 적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출국금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출국이 금지된 사람을 출국심사에서 출국시키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금지된 상태라면 공항에서 바로 막히므로 출발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금지되었다면 시행령 제104조 제1항에 따라 체납액 납부 등으로 체납 국세가 5천만 원 미만이 되거나 요건이 해소되면 국세청장이 지체 없이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등으로서 국외 도피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국세징수법 제113조 제3항도 체납액 징수나 담보 제공 등으로 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해제를 요청하도록 정합니다.
체납액을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부를 납부해 체납 국세가 5천만 원 미만이 되면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해제 사유가 되므로, 얼마를 내면 그 기준 아래로 내려가는지 확인해 보세요. 최근 2년간의 국외 송금 내역도 요건 판단 자료가 되므로 정리해 두세요. 출장 일정이 정해졌다면 체납액 일부 납부나 담보 제공을 미리 검토하고, 출장 목적을 보여 주는 계약서나 초청장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현재 상태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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