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에 돌아가신 아버지 부양가족 공제, 그해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나요?

Q

직장인이고 몇 년째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살면서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아 왔습니다. 아버지는 75세셨고 연금이나 다른 소득은 없으셨는데, 얼마 전 병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해 연말까지 살아 계시지 않았는데도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낸 병원비도 공제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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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중에 돌아가신 부양가족도 그해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여부는 원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하지만, 그 전에 사망한 사람은 사망일 전날의 상황으로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75세이셨으므로 기본공제와 함께 경로우대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질문자께서 낸 병원비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53조 제4항은 공제대상 부양가족 등에 해당하는지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르되,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은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50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이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을 1명당 연 150만 원의 기본공제 대상으로 정합니다. 제51조 제1항 제1호는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이면 1명당 연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사망한 사람은 과세기간 종료일에 살아 있지 않으므로 원칙대로라면 공제대상에서 빠지겠지만, 제53조 제4항 단서가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여 그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나이 요건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중에 그 나이에 해당하는 날이 있으면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질문하신 경우 아버지는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함께 살던 75세 직계존속이고 소득이 없으셨으므로, 그해에 기본공제 150만 원과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장애인이셨다면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 추가공제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지는 제53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로 보고, 같은 조 제3항은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어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의료비는 제59조의4 제2항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의료비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정하므로, 돌아가시기 전 치료를 위해 질문자께서 낸 병원비가 포함됩니다. 의료비 공제에서는 같은 항 괄호에 따라 기본공제대상자가 나이와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총급여액의 3퍼센트를 기준으로 공제 대상 금액을 계산하므로 낸 금액 전부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제가 있다면 제50조 제3항에 따라 아버지는 어느 한 사람의 공제대상으로만 올릴 수 있으니 누가 공제받을지 미리 정하세요. 만약 그해 연말정산에서 아버지를 빠뜨렸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에 따라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병원비 영수증을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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