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다니면서 친구에게 사업 자금으로 5천만 원을 빌려주고, 연 6퍼센트로 매달 25만 원씩 이자를 계좌로 받고 있습니다. 친구는 세금을 떼지 않고 이자를 그대로 보내 주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받은 이자도 따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 금액이 크지 않아도 신고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는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입니다. 원천징수된 이자라면 이자와 배당 합계액이 연 2천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로 끝나지만, 질문처럼 세금을 떼지 않고 받은 이자는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에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정합니다. 제127조 제1항 제1호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지우고,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25로 정합니다. 제14조 제3항 제6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16조 제2항은 이자소득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정하므로, 받은 이자에서 비용을 빼지 않고 그대로 소득금액이 됩니다.
질문하신 경우 친구가 이자를 줄 때 25퍼센트를 떼어 납부했다면 그 이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가 되었더라도 다른 예금 이자나 배당과 합친 금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됩니다. 그러나 떼지 않고 전액을 받았다면 원천징수된 소득이 아니므로 분리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이 경우 1년 이자 300만 원이 근로소득과 함께 종합소득금액에 들어가고, 제70조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73조 제1항 제1호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정한 것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이므로, 회사 연말정산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자를 어느 해 소득으로 넣을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가 정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기준이고, 이자지급일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전에 받으면 그 이자지급일이 기준입니다. 매달 받는 약정이라면 그해에 지급일이 돌아온 이자를 모두 그해 소득으로 넣습니다. 친구 사정이 나빠져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확정신고 전에 빌려준 돈이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게 되면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빼고 이자소득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차용증과 이자 입금 내역을 보관하시고, 친구가 앞으로 원천징수를 할 수 있는지도 상의해 보세요. 원천징수의무는 이자를 지급하는 친구에게 있으므로, 원천징수를 하기로 하면 이자에서 25퍼센트를 뗀 나머지를 받게 됩니다. 원천징수 없이 이자를 받는 동안에는 매년 5월 신고를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신고할 때에는 1년 동안 받은 이자를 지급일별로 정리해 두면 소득금액을 맞추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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