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입니다. 상품 상세페이지 디자인을 외주로 맡기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거래하게 된 디자이너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다른 프리랜서에게는 대금에서 3.3%를 떼고 보냈는데, 이 디자이너에게도 똑같이 떼야 하는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디자이너가 일반과세자로 등록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디자인 용역을 공급한다면, 대금에서 3.3%를 떼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지급하고 디자이너에게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3.3% 원천징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에게 대가를 줄 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은 그 사업소득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와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정합니다. 제15호는 저술가·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는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고용 외의 형태로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도 고용으로 봅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저술·서화·도안 등의 용역을 그 예로 듭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3항은 이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할 자로 사업자를 들고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인 질문자도 면세 인적 용역 대가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00분의 3입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하도록 하므로, 흔히 말하는 3.3%는 이 둘을 합한 것입니다. 면세 인적 용역 대가로 300만 원을 준다면 소득세 9만 원과 개인지방소득세 9천 원을 떼고 지급하게 됩니다.
반면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사무실이나 직원을 두는 등으로 일반과세자 등록을 하고 디자인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붙여 공급하는 디자이너라면 면세 인적 용역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디자이너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질문자는 그것을 받아야 합니다. 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은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3%를 떼고 세금계산서도 받는 식으로 섞어 처리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계약 전에 디자이너의 사업자등록 상태와 과세 유형을 확인하고, 견적과 대금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로 나눠 정해 두세요. 사업자등록 없이 혼자 작업하는 다른 프리랜서에게는 지금처럼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거래처별로 처리 방식을 정리해 두면 신고 때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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