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일당 20만 원이면 세금을 얼마나 떼야 하나요?

Q

작은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현장마다 며칠씩 일용직을 불러 일당 20만 원을 그날그날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은 세금이 거의 없다고 들어서 지금까지 따로 떼지 않았는데, 일당 20만 원이면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금액인지, 해야 한다면 하루에 얼마를 떼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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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20만 원을 받는 일용근로자라면 하루 1,350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고, 개인지방소득세 135원도 함께 특별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일 때만 징수하지 않으므로 이 금액은 소액부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떼지 않았다면 바로잡아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34조 제3항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정합니다. 제47조 제2항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를 1일 15만원으로, 제129조 제1항 제4호 단서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6으로, 제59조 제3항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산출세액의 100분의 55로 정합니다. 제86조 제1호는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합니다. 계산해 보면 일당 20만 원에서 15만원을 뺀 5만 원에 100분의 6을 곱한 산출세액은 3,000원입니다. 여기서 그 100분의 55인 1,650원을 빼면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1,350원이고, 1천원 이상이므로 떼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하도록 하므로 135원이 더해져 하루 1,485원이 됩니다. 같은 일당으로 5일을 일했다면 소득세 6,750원과 개인지방소득세 675원을 떼게 됩니다. 참고로 제47조 제3항은 총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액에 미달하면 그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하므로, 일당이 15만원 이하라면 공제 후 남는 금액이 없어 원천징수할 소득세도 생기지 않습니다. 결국 '일용직은 세금이 거의 없다'는 말은 일당이 낮을 때의 이야기이고, 20만 원이면 떼야 할 세금이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일당을 줄 때 하는 것이므로, 일당 20만 원이라면 1,485원을 뺀 19만 8,515원을 지급하고 뗀 금액은 따로 모아 납부합니다. 현장 인력이 일용근로자인지도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해 받는 사람을 일용근로자의 기본으로 보고, 제1호는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사람 가운데 같은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사람과 작업 지휘·감독, 기술, 건설기계 운전 등을 위해 통상 계속 고용되는 사람을 일용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 며칠씩 현장 작업에 부르는 인력이라면 대체로 일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제128조 제1항에 따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그동안 떼지 않은 부분은 사업주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었던 것이므로 늦게 내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별 근무일과 일당 지급 내역, 신분 확인 자료를 정리해 두고 미납분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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