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을 운영하며 배달용 오토바이와 승합차를 쓰고 있습니다. 배달하다 보니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자주 나와 사업용 계좌에서 내고 있습니다. 또 직원 급여에서 뗀 원천세를 몇 달 늦게 내는 바람에 가산세도 냈습니다. 둘 다 장사하다 생긴 돈이라 종합소득세 신고 때 경비로 넣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두 가지 모두 필요경비로 넣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은 과태료와, 원천징수 같은 징수의무를 지키지 않아 낸 세액과 그 가산세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넣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다 생긴 지출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필요경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정합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은 이와 별도로 필요경비에 넣지 않는 항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1호는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제2호는 벌금·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 포함)와 과태료를, 제4호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 포함)을 듭니다. 제3호는 국세징수법 등에 따른 가산금과 강제징수비를, 제12호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이나 금지·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을 필요경비에서 뺍니다. 이 항목들은 제27조의 일반 원칙과 관계없이, 사업과 관련해 생긴 지출이라도 필요경비가 되지 않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배달 업무 중에 생겼더라도 제2호의 과태료이므로 비용이 되지 않습니다. 원천세 가산세는 직원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기한까지 납부할 의무를 지키지 않아 낸 것이므로 제4호에 해당합니다. 제4호는 가산세뿐 아니라 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납부한 세액 자체도 포함하므로, 직원에게서 떼지 못한 원천세를 사업주가 대신 냈다면 그 금액도 비용이 되지 않습니다. 함께 알아 둘 점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은 가산세를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정하므로, 종합소득세를 늦게 신고하거나 덜 내서 붙은 가산세는 소득세가 되어 제1호에 따라 역시 비용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직원에게 준 급여 자체는 원천세를 늦게 냈더라도 제27조 제1항의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와 승합차의 유류비나 수리비처럼 배달에 실제로 쓴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부에 과태료와 가산세를 비용으로 적어 두었다면 신고 전에 빼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에서 냈다는 사정만으로 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과태료 40만 원과 원천세 가산세 10만 원을 비용으로 적었다면 그 50만 원은 필요경비에서 빼고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미 신고를 마친 뒤 알게 되었다면 바로잡는 신고를 서두르는 편이 부담을 줄입니다. 이를 비용으로 넣어 소득을 줄여 신고하면 과소신고가 되어 추가로 세금과 가산세를 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에 따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 가산세가 생기지 않게 하고, 과태료 같은 지출은 장부에서 일반 경비와 따로 구분해 기록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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