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제조업을 하는 일반과세자입니다. 일반과세자인 거래처에서 기계 부품을 330만 원(부가세 포함)에 사고 대금도 계좌로 보냈는데, 몇 달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지 않고 연락도 잘 되지 않습니다. 이대로면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을 것 같은데, 매입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능한지, 어떤 절차와 기한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거래처가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받은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거래사실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확인 신청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받은 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은 그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 제1항은 그 사업자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제4항은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5만원 이상인 거래를 대상으로 합니다.
질문의 거래는 공급대가가 330만 원이므로 대상 금액에 해당하고, 거래처가 일반과세자이므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입니다. 거래처와 연락이 잘 닿지 않더라도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사실과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공급자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거나 기재 방식에 흠이 있으면 세무서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확인이 거부되므로(제5항, 제6항) 거래처 상호와 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신청을 받은 세무서는 서류를 공급자 관할 세무서로 보내고(제7항),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을 확인해 통지합니다(제9항). 이때 거래사실의 존재와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제8항). 확인 통지를 받으면 확인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공급자에게 교부하며(제11항, 신청인과 공급자가 확인 통지를 받으면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내면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제13항).
계좌이체 내역, 견적서, 거래명세서, 부품을 받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거래처와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모아 두세요. 신청 내용으로 보아 거래 당시 미등록 사업자나 휴업·폐업한 사업자와 거래한 것이 명백하면 확인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제6항), 거래처의 사업자 상태도 미리 조회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기간을 넘긴 것이 명백해도 거부되니 기한 안에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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