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다섯 명인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15년 넘게 함께 일한 60세 직원이 정년으로 퇴직하게 되어 퇴직금 약 4천만 원을 사업용 통장에서 직원 통장으로 바로 보내려고 합니다. 퇴직연금에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사업주가 퇴직소득세를 떼고 줘야 하는지,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직접 지급한다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과 지급명세서 제출도 사업주가 해야 합니다. 다만 직원이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받으면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지우고, 제146조 제1항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하도록 정합니다. 제2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정합니다. 제14조 제1항은 퇴직소득의 과세표준을 종합소득과 구분해 계산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6항은 퇴직소득금액에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퇴직소득과세표준으로 정합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제128조 제1항에 따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상시고용인원 수와 업종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게 하므로, 반기별 납부를 승인받은 사업장이라면 그 기한을 따르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2항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되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합니다. 60세 정년 퇴직자는 이 예외에 해당하므로 통장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주가 퇴직소득세와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를 떼고 지급합니다. 반대로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은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로 지급되거나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퇴직소득은 연금외수령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고,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제146조 제3항에 따라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원에게 발급하고(연금계좌로 받아 원천징수하지 않은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적습니다), 제164조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14일 이내 지급 기한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 합의로만 늦출 수 있으니 미리 자금을 준비하세요.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따로 계산되므로 직원이 받는 퇴직금이 직원의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입사일과 퇴직일, 퇴직금 계산 내역을 정확히 정리하고, 지급 전에 직원이 연금계좌로 받기를 원하는지 확인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