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5명 정도인 인테리어 회사에서 1년 4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입사할 때 쓴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는 없는 것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때는 잘 모르고 서명했습니다. 최근 개인 사정으로 연차를 쓰겠다고 했더니 사장님이 계약서에 서명했으니 연차는 없다고 합니다. 제가 서명한 이상 이 조항 때문에 연차를 쓸 수 없는 건가요?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연차휴가는 없는 것으로 한다'는 조항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못 미치므로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차 유급휴가 기준으로 채워지므로, 질문하신 분은 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고, 제2항은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제60조 제1항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제2항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 제17조 제1항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연차 유급휴가를 명시하도록 하고, 제2항은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직원 15명인 회사이므로 근로기준법과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를 없앤 조항은 법의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조건이므로, 본인이 서명했는지와 관계없이 그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입사 후 1년 동안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셨다면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의 유급휴가가 생기고, 그 휴가를 쓰는 기간에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받습니다. 회사가 계약서를 이유로 휴가를 주지 않으면 제11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첫 1년 동안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생기고,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이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1년이 지난 뒤에는 제1항에 따라 지난 1년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15일이 생기므로, 입사 후 1년 4개월이 된 지금은 이 15일 가운데 남은 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5항 단서에 따라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휴가 시기를 바꾸는 것이고, 계약서 조항을 이유로 휴가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제60조 제7항은 연차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하면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휴가를 청구한 날짜와 회사가 거절한 내용을 문자나 메신저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남겨 두세요. 근로계약서 사본과 출근 기록도 보관하시고, 회사가 계속 거부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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