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조기퇴근 휴업수당, 손님 없다며 일찍 보내면 받을 수 있나요?

Q

직원 8명인 음식점에서 하루 6시간 일하기로 근로계약을 하고 시급을 받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출근한 지 2시간 만에 퇴근하라고 하는 날이 자주 있고, 급여는 실제로 일한 2시간분만 나옵니다. 정해진 6시간 중 회사가 일찍 보낸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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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 중 손님이 없다는 회사 쪽 사정으로 일을 시키지 않은 시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로 보아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한 2시간분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휴업수당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이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허용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는 휴업한 기간 중에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직원 8명인 음식점이므로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손님이 적은 것은 근로자에게 원인이 있는 사정이 아니며, 회사가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았다는 사정도 없다면 일찍 퇴근시킨 날마다 위 방식으로 계산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은 그날의 평균임금에서 실제로 받은 2시간분 임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 이상이 됩니다. 회사가 일한 시간만큼만 주면 된다고 하더라도, 휴업수당을 줄이려면 제46조 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회사가 혼자 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휴업수당을 주지 않으면 제10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되,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제2항은 그 내용이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하루 6시간이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는지가 휴업한 시간을 가르는 기준이 되므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일찍 퇴근한 날짜와 시간, 퇴근 지시를 받은 문자나 메신저, 근무표, 급여 명세와 입금 내역도 모아 두시고,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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