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2년 넘어 대지급금 신청, 지금도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Q

직원 12명인 인쇄소에서 일하다 회사가 문을 닫던 날 함께 퇴직했는데, 마지막 두 달 치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장님이 곧 정리해서 주겠다는 말만 믿고 기다리다 보니 문을 닫은 지 벌써 2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 대지급금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안 된다면 받을 방법이 남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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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진정이나 소송,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지 않은 채 2년 3개월이 지났다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신청 기간이 모두 지나 대지급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에 대해 법원의 파산선고 등이 있었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할 권리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 결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도산등사실인정), 확정판결 등이 있는 경우,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체불이 확인된 경우에 대지급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합니다. 시행령 제7조 제2항은 판결 등에 따른 대지급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한 근로자에게, 확인서에 따른 대지급금은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퇴직 후 2년 3개월 동안 아무 절차도 밟지 않았으므로 이 세 가지 기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은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하이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는 등의 요건도 갖추어야 하지만, 질문하신 경우에는 그보다 앞서 신청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문을 닫은 뒤 1년 안에 누군가 회사에 대해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해 결정이 있었다면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때는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파산선고등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참고로 기간 안에 절차를 밟은 경우라도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처럼 청구 기한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또 시행령 제8조는 회사가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어야 한다는 사업주 기준도 정하고 있습니다. 대지급금과 별개로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하는 권리는 남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각각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퇴직 무렵 받지 못한 월급과 퇴직금이라면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남은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사업주를 상대로 한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을 서둘러 검토하시고,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퇴직일과 폐업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회사에 대한 법원의 파산·회생 결정 여부는 회사 소재지 관할 법원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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