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엔 정기상여금, 근로계약서엔 상여금 없음이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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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40명 정도인 유통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지 8개월 됐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에는 '정규직 직원에게 분기마다 기본급의 50퍼센트를 정기상여금으로 지급한다'고 적혀 있는데, 제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 지금까지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으니 상여금을 못 받는 게 맞는지, 취업규칙대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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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이고, 무효가 된 부분은 취업규칙의 기준을 따릅니다. 질문하신 분이 취업규칙이 정한 정기상여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의 '상여금 없음' 조항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대로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5호는 상여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담을 사항으로 정합니다. 제97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직원 40명인 회사이므로 취업규칙 작성 의무가 있는 사업장입니다. 취업규칙이 정규직 직원에게 분기마다 기본급의 50퍼센트를 정기상여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정규직인 질문하신 분의 근로계약서에 적힌 '상여금 없음'은 취업규칙의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입니다. 본인이 서명했더라도 제97조에 따라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상여금은 취업규칙이 정한 기준대로 정해집니다. 제97조가 무효로 하는 것은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부분뿐이므로, 근로계약서의 다른 내용은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취업규칙이 정규직 직원을 지급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고용 형태가 정규직으로 적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다만 취업규칙에 근속기간, 지급일 재직 여부 같은 지급 조건이 함께 적혀 있을 수 있으므로, 입사 후 8개월 동안 지나간 분기마다 본인이 그 조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회사가 상여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었다고 주장한다면,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그런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는지가 문제됩니다. 제14조 제1항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도록 정하므로, 현재 취업규칙의 상여금 조항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조 제1항 제5호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임금으로 정하고, 제49조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취업규칙의 상여금 조항 사본이나 사진, 근로계약서, 입사 후 급여명세서를 모아 두세요. 회사에 취업규칙에 따른 상여금 지급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진정할 때는 받지 못한 분기와 분기별 기본급, 취업규칙상 지급 기준을 표처럼 정리해 가시면 사실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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