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퇴사하면 남은 기간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Q

중소기업에서 4년 일하다 아이가 태어나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하고 있고, 지금 휴직 6개월째로 매달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를 직접 더 돌보고 싶어 복직하지 않고 휴직 중에 회사를 그만둘까 생각 중입니다. 휴직 중에 퇴사하면 남은 기간의 육아휴직급여는 끊기는지, 이미 받은 급여를 돌려줘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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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중에 회사를 그만두면 그 이직한 때부터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 남은 휴직 기간에 대한 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 전까지의 기간은 급여 지급 대상이며, 고용보험법은 퇴사를 이유로 이미 받은 급여를 반환하도록 정하지 않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를 따로 제한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제73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 그 날부터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합니다. 질문하신 분이 휴직 6개월째에 퇴사하면, 퇴사일까지의 기간은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이고 그 이후 남은 기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3항은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월별 지급액을 그 달에 휴직한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도록 하므로, 퇴사한 달의 급여는 퇴사일까지의 일수만큼 계산됩니다. 시행령 제95조 제1항은 월별 지급액을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정하되, 1개월부터 3개월까지는 250만원, 4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200만원을 상한으로 합니다.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으로 하되 160만원을 상한으로 하고, 각 구간의 하한은 70만원입니다. 6개월째에 퇴사하면 7개월째부터 받을 수 있었던 이 금액은 받지 못하게 되므로, 퇴사 시점을 정할 때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제70조 제3항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한 사실이 있으면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퇴사 사실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퇴사 후 기간의 급여까지 받으면 제73조 제4항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퇴사일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반대로 제73조 제1항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한 경우를 정한 것이므로, 남은 휴직을 다 쓰고 휴직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한다면 이 조항에 따른 지급 중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사 시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달라지니 회사와 날짜를 정하기 전에 비교해 보세요. 아직 신청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제70조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와 퇴사일을 분명히 정해 두고, 사직서와 급여 지급 내역을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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