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80명 정도인 회사의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해 서류 전형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다음 단계인 실무 평가를 보려면 평가 교재와 진행 비용으로 15만원을 먼저 입금해야 하고, 입금하지 않으면 평가를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가 이런 비용을 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요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구인자가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외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하게 합니다. 실무 평가를 보려면 평가 비용을 내라는 요구는 이 금지에 해당하고, 예외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뿐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이 법을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제2조는 구인자를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자로, 구직자를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구인자의 채용광고에 응시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제9조 본문은 구인자가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 즉 채용심사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단서는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2조 제1항은 제9조를 위반한 구인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7조 제3항 제3호는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제12조 제2항은 시정명령을 받은 구인자가 명령을 이행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합니다.
직원 80명 정도인 회사의 채용 공고에 지원하셨으므로 이 법이 적용됩니다. 실무 평가는 지원자를 채용할지 가리는 채용심사 단계이고, 평가 교재와 진행 비용 명목의 15만원은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이 아니므로 제9조가 금지하는 채용심사비용에 해당합니다. 제2조 제6호는 채용서류를 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 같은 기초심사자료, 학위증명서·경력증명서 같은 입증자료, 작품집·연구실적물 같은 심층심사자료로 정하고 있어, 평가 교재나 평가 진행 비용은 채용서류를 제출하는 데 드는 비용이 아닙니다. 회사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면 예외가 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비용의 일부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금하기 전에 회사에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9조 단서의 승인은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승인을 받더라도 구직자에게는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평가에 드는 비용 전부를 지원자에게 내게 한다면 승인이 있더라도 단서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습니다.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채용 공고나 회사 소개에서 직원 규모를 확인해 두시면 적용 여부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채용 공고, 서류 합격 안내, 입금을 요구한 문자나 이메일을 저장해 두세요. 회사가 승인 없이 비용을 요구한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알려 제1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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