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로 입사하지 않았는데 파견 동의서 서명, 꼭 해야 하나요?

Q

직원 100명 정도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은 인력 회사에 본사 사무 지원 업무 정규직으로 입사해 1년 넘게 본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입사할 때 파견근로자로 채용한다는 말은 듣지 못했는데, 최근 회사가 거래처 회사로 파견 근무를 가라며 파견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합니다. 이 동의서에 꼭 서명해야 하는지, 서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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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 고용하지 않은 근로자를 근로자파견의 대상으로 하려면, 미리 그 취지를 서면으로 알리고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할지는 질문하신 분이 정하는 것이고,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는 이 규정에 따라 파견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근로자파견을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제24조 제1항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서 고용하려는 경우 미리 그 취지를 서면으로 알려 주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고용한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로 고용하지 아니한 사람을 근로자파견의 대상으로 하려는 경우 미리 그 취지를 서면으로 알리고 그의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입사할 때 파견근로자로 채용한다는 고지를 받지 않았고 1년 넘게 본사 업무를 해 오셨다면, 파견근로자로 고용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해 제24조 제2항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파견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미리 서면으로 알리면 되지만, 질문하신 분처럼 파견근로자로 고용되지 않은 사람은 서면 고지에 더해 본인의 동의까지 있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동의서는 이 동의를 받기 위한 것이므로, 서명 전에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제26조 제1항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을 하려는 경우 미리 제2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즉 종사할 업무의 내용, 근로 장소, 파견기간,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각 등을 서면으로 알려 주도록 정하므로, 이 내용을 받아 본 뒤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의한 뒤 파견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파견근로자로서의 권리가 생깁니다. 제26조 제2항은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하여 그 내역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파견사업주가 그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하도록 합니다. 동의서에 파견기간이나 업무가 분명하지 않다면 서명하기 전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명을 거부한 뒤 회사가 해고나 징계 등 불이익을 주려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사 때의 근로계약서와 채용 공고, 이번에 받은 동의서와 회사의 안내 문서를 보관해 두세요. 회사와 주고받은 대화도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고, 동의하지 않기로 했다면 그 의사를 서면이나 메신저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분명히 전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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