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50명 정도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같은 팀 동료가 팀장에게 거의 매일 다른 직원들 앞에서 심한 모욕을 듣고 있는데, 본인은 불이익이 걱정된다며 신고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너무 힘들어서 회사에 알리고 싶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제가 대신 신고해도 되는지, 신고한 저에게 불이익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동료도 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을 피해자로 한정하지 않고 '누구든지'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신고한 사람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하고 금지합니다. 제76조의3 제1항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4항과 제5항은 조사 결과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가 요청할 때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행위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행위자를 징계하기 전에는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누가 신고했든 회사의 이 의무는 같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팀장이 다른 직원들 앞에서 동료에게 반복해 모욕을 주고 있다면,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인지가 조사에서 확인될 쟁점입니다. 이를 직접 보고 들은 질문자께서는 제1항의 '누구든지'에 해당하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되,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동료가 불이익을 걱정하고 있으니 신고 전에 동료에게 뜻을 전하고, 회사에도 동료의 의사를 존중해 달라고 함께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한 뒤의 보호는 제76조의3 제6항이 정합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109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또 회사가 신고를 받고도 조사를 하지 않거나, 확인된 괴롭힘에 대해 제4항·제5항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제116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신고는 나중에 다툼이 생길 때를 대비해 이메일이나 서면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세요. 목격한 날짜와 장소, 들은 말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고, 함께 본 다른 직원이 있다면 그 사실도 메모해 두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신고 뒤 업무 배제나 부당한 평가처럼 불리한 일이 생기면 그 내용과 시점을 바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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