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신고 안 한 직원 모임, '노동조합' 이름을 써도 되나요?

Q

직원 80명 정도인 회사에서 직원 20여 명이 모여 근로조건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아직 관청에 설립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모임 이름을 '○○회사 노동조합'으로 정하고 사내 게시판에 그 이름으로 공지를 올리고 있습니다. 신고 없이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을 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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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모임이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을 쓰면 이 규정에 어긋나고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으로 활동하려면 설립신고를 먼저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3항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93조 제1호는 제7조 제3항을 위반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또 제7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과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이 제한이 제81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에 의한 근로자의 보호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제81조 제1항 제1호는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설립 시점은 제12조가 정합니다.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접수하면 보완 요구나 반려 사유가 없는 한 3일 이내에 신고증을 내주어야 하고, 신고증을 받으면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봅니다. 기재사항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받고, 그 기간 안에 보완하지 않으면 신고서가 반려됩니다. 질문하신 모임은 아직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내 게시판에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공지를 올리는 것은 제7조 제3항에 어긋납니다. 신고증을 받기 전까지는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빼고 활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제1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거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등에는 신고서가 반려되므로, 모임 구성원과 운영비 마련 방식도 미리 점검해 두세요. 신고서 제출처는 제10조 제1항이 정합니다.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그 밖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신고서에는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수, 임원의 성명과 주소 등을 적고 규약을 첨부해야 합니다. 규약에는 제11조에 따라 명칭, 목적과 사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에 관한 사항,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등을 적어야 합니다. 조직 범위가 한 시·군·구 안이라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게 됩니다. 신고 전까지 모임 이름을 정리하고, 제출한 신고서와 규약 사본, 받은 신고증을 잘 보관하세요. 모임 활동을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을 준다면 그 내용과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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