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5명 정도인 회사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씩 일하는 시급제 직원입니다. 얼마 전 집안 사정으로 회사에 미리 말하지 못하고 하루 출근하지 못했는데, 그 주 주휴수당이 빠져 있었습니다. 결근이 하루뿐인데 그 주 주휴수당을 아예 안 줘도 되는지, 다음 주 주휴수당에도 영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주에 정해진 근로일 중 하루를 결근하셨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법령은 주휴일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효과는 결근한 그 주에 한정되고, 다음 주에 개근하면 다음 주의 주휴수당은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이 유급휴일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유급휴일이므로 쉬는 날에도 임금이 지급되는데, 이를 흔히 주휴수당이라고 부릅니다. 근로기준법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직원 15명 정도인 회사에는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이 소정근로일이고, 그중 하루를 회사에 알리지 못한 채 출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하루가 결근이라면 그 주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법령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결근이 하루뿐이라도 개근 요건은 소정근로일 전부의 출근을 뜻하므로 결론은 같습니다. 그날이 회사와 미리 정한 휴가였는지, 알리지 못한 결근이었는지는 근태 기록에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는 새로 따집니다.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1주 단위로 개근 여부를 정하므로, 결근한 주가 지나고 다음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그 주의 유급휴일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지난주 결근을 이유로 다음 주나 그 뒤의 주휴수당까지 빼는 것은 이 규정과 맞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개근한 주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않으면 제55조 위반이 되고, 제110조 제1호는 제55조를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근로계약서도 확인해 보세요. 제17조 제1항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제55조에 따른 휴일을 명시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를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계약서에 주휴일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보면 회사가 주휴일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출근 기록과 급여명세서를 보관하고, 결근한 주가 아닌 다른 주의 주휴수당까지 빠졌는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빠진 주가 있다면 해당 주의 출근 기록을 근거로 날짜별로 정리해 회사에 서면으로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5조 제2항은 이와 별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휴일 등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정하므로, 공휴일이 낀 주에는 그 휴일의 처리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앞으로 부득이하게 출근하지 못할 사정이 생기면 미리 회사에 알리고, 그날을 어떻게 처리할지 확인해 두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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