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0명 정도인 회사에서 주 5일, 하루 8시간씩 4년 가까이 정규직으로 일했습니다. 회사에 퇴직연금은 없고 퇴직금 제도로 운영된다고 들었습니다. 얼마 전 업무상 잘못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고되었는데, 회사는 징계해고된 사람에게는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해고가 정당한지는 따로 알아보려고 하는데, 우선 징계해고를 당하면 정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징계해고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급여 지급 대상에서 빼는 근로자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로만 정하고, 퇴직 사유에 따라 지급을 제외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4년 가까이 주 40시간 일하셨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만 예외로 둡니다.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정합니다. 제9조 제1항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연장에는 특별한 사정과 합의가 모두 필요하므로 회사 혼자 지급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달 월급 같은 다른 금품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고 1주 소정근로시간도 15시간 이상이므로 제4조 제1항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은 해고, 사직, 정년처럼 퇴직의 원인을 나누어 퇴직금 지급 여부를 달리 정하지 않습니다. 징계해고도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이므로,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징계해고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이 규정과 맞지 않습니다. 해고 사유를 들어 퇴직금 일부만 주겠다고 하는 경우에도 제8조 제1항이 정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보다 적게 줄 수는 없습니다. 해고가 정당한지는 퇴직금 지급 여부와 별개의 문제이므로 따로 검토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을 정해진 기한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제43조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해고된 날부터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해고 통지서, 근무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서면으로 요구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평균임금 계산에 들어가는 최근 임금 내역도 함께 정리해 두면 금액을 확인할 때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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