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아르바이트 채용, 사업주가 갖춰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Q

직원 7명이 일하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일할 아르바이트생으로 만 17세 고등학생을 뽑으려고 하는데, 청소년을 고용할 때는 서류를 따로 갖춰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사업주가 가게에 갖춰 둬야 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근로계약서도 꼭 따로 써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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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인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또 근로조건을 적은 서면을 학생에게 내주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도 꼭 작성해야 합니다. 만 17세 고등학생이라면 취직인허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는 사용자가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67조 제3항은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정하고, 이 서면에는 전자문서도 포함됩니다. 제17조 제1항이 정한 근로조건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고, 같은 조 제2항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만 17세 학생이므로 두 규정이 모두 적용됩니다. 학생에게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부모님 등 친권자의 동의서를 받아 가게에 보관해 두세요. 증명서는 학생의 나이를 확인하는 서류이므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시급과 계산·지급 방법, 주말 근무 시간, 휴일 등을 적어 학생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때 제67조 제1항에 따라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으므로, 계약은 학생 본인과 직접 맺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해지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부모님도 알 수 있도록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취직인허증은 제64조 제1항이 정한 경우에 필요합니다. 15세 미만인 사람과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인 만 17세 학생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무표를 짤 때는 제69조에 따라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이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넘지 못한다는 점도 지켜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제70조 제2항에 따라 18세 미만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시키지 못하고, 본인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제116조 제2항에 따라 제66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으면 제114조 제1호에 따라 제67조 제3항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채용 전에 서류를 받아 두고, 근로계약서는 두 부를 만들어 한 부를 학생에게 주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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