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00명 정도인 회사에서 상사의 괴롭힘을 회사에 신고했고, 인사팀 조사 담당자에게 피해 내용을 자세히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다른 부서 직원들이 제가 진술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알아보니 조사 담당자가 식사 자리에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비밀로 해 달라고 분명히 부탁했습니다. 조사 담당자나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담당자가 비밀 유지를 부탁받고도 조사와 관계없는 직원들에게 진술 내용을 말했다면 이 의무를 어긴 것이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회사에는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도 피해근로자등에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제116조 제2항 제2호는 제76조의3 제7항을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괴롭힘을 신고하고 진술한 질문자께서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므로 피해근로자등에 해당합니다. 비밀로 해 달라고 분명히 부탁하셨으므로 의사에 반한 누설이고, 다른 부서 직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말한 것은 사용자 보고나 관계 기관 요청에 따른 정보 제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사 담당자는 제7항을 위반한 것이고, 과태료는 위반한 자에게 부과됩니다.
회사에는 다른 의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하지 못하게 합니다. 진술 내용이 퍼져 근무가 어려워졌다면 이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용자가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정하므로, 조사의 객관성이 걱정된다면 담당자 교체를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괴롭힘이 확인되면 제4항에 따라 피해근로자가 요청할 때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 제6항에 따라 회사는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제109조 제1항은 이를 어긴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누설된 내용을 들은 직원이 누구인지, 언제 어떤 내용을 들었는지 메모해 두고, 비밀 유지를 부탁한 메시지나 기록이 있다면 보관하세요. 회사에는 누설 사실과 보호 조치 요청을 서면으로 전달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제116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하므로, 회사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위반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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