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중 생산라인 점거, 공장 설비를 차지하는 방식도 허용되나요?

Q

직원 300명 정도인 제조업체의 노동조합 조합원입니다. 임금교섭이 결렬되어 쟁의행위를 준비하고 있는데, 일부 조합원들이 회사가 대체 생산을 못 하도록 공장 생산라인을 조합원들이 차지하고 머무르자고 합니다. 이런 점거 방식의 파업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문제가 된다면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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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라인처럼 생산과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공장 생산라인을 차지하고 머무르는 방식은 이 금지 규정에 해당하고,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시설을 점거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1항은 쟁의행위를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행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 전기·전산 또는 통신시설, 화약·폭약 등 폭발위험이 있는 물질을 보관·저장하는 장소, 철도의 차량 또는 선로, 항공기·항행안전시설 등을 정하고, 그 밖에 점거될 경우 생산 기타 주요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가져오거나 공익상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도 포함합니다. 또 법 제37조 제3항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공장 생산라인은 생산에 관련되는 시설 그 자체이므로 제42조 제1항이 정한 점거 금지 대상입니다. 회사가 대체 생산을 못 하도록 조합원들이 생산라인을 차지하는 것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이기도 하므로 제37조 제3항에도 어긋납니다. 제37조 제1항은 쟁의행위가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고 정하므로, 방법이 법령에 어긋나는 쟁의행위는 이 기본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책임은 제89조가 정합니다. 제42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89조는 위반한 자를 처벌하므로 점거에 참여한 조합원 개인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점거뿐 아니라 폭력이나 파괴행위 형태의 쟁의행위도 같은 제42조 제1항으로 금지됩니다. 또 제38조 제1항은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나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이를 어긴 경우도 제89조의 처벌 대상입니다. 제37조 제2항은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므로, 일부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결정 없이 따로 점거에 나서는 것도 문제가 되고 제89조 제1호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제38조 제3항에 따라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통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점거 대신 노무 제공을 멈추는 방식으로 쟁의행위를 계획하고, 허용되는 행동 범위를 조합원에게 미리 안내해 개인이 위법한 행위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부 회의에서 점거 의견이 나오면 반대 의견과 그 근거를 회의록에 남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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