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최저임금 위반 확인, 월급을 주휴시간 포함 시간으로 나누나요?

Q

직원 20명 정도인 회사에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고 기본급만 월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제 월급이 최저임금에 맞는지 확인하려고 시간당 금액을 계산해 보려는데, 월급을 실제 일한 시간으로만 나눠야 하는지, 주휴시간까지 포함한 시간으로 나눠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월급제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어떻게 따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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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월급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당 금액을 구한 뒤,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해 따집니다. 이 기준 시간에는 소정근로시간뿐 아니라 주휴일로 유급 처리되는 시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실제 일한 시간만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휴시간까지 더한 시간으로 나눕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은 최저임금액을 시간·일·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하되, 일·주·월 단위로 정할 때도 시간급으로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는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정합니다. 같은 항 제3호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눈 금액으로 환산하도록 하고, 이 시간 수는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라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여기에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휴일로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더한 것이 1주의 기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시간이 1개월의 기준 시간이며, 기본급 월급을 이 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휴시간을 빼고 실제 일한 시간만으로 나누면 시간당 금액이 실제보다 높게 계산되어 최저임금 미달을 놓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비교할 시간급 최저임금액은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해 고시하고, 고시된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계산 결과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제6조 제3항에 따라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제28조 제1항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5조 제2항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정할 수 있게 하고, 단순노무업무로 고시된 직종은 제외합니다. 수습 중이라면 이 점도 확인하세요. 질문하신 경우는 기본급만 받고 있어 계산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기본급 외에 상여금이나 식비 같은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넣는 임금의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에 적용되는 고시 금액을 확인하고,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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