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가사도우미 퇴직금, 한 가정에서 3년 일해도 받을 수 없나요?

Q

아는 분 소개로 한 가정에 입주해 집안 청소와 요리, 아이 돌봄을 하는 가사도우미로 3년 동안 일했습니다. 업체를 거치지 않고 그 댁 부부와 직접 월급과 근무 조건을 정했고, 월급도 그 댁에서 직접 받았습니다. 이번에 그만두게 되었는데 3년이나 일했으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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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정과 직접 약속하고 그 가정에서 집안일을 하는 가사도우미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년을 일하셨더라도 이 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경우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는 이 법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도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반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가사근로자로, 그중 이용자의 가구에 입주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입주가사근로자로 정합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같은 법에 따른 인증을 받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가 행하는 가사서비스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구 내 고용활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업체를 거치지 않고 그 댁 부부와 직접 근무 조건과 월급을 정했고, 월급도 그 댁에서 받으셨습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므로 가사근로자법의 가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 가정에 고용되어 청소, 요리, 아이 돌봄을 한 것은 가구 내 고용활동이므로 퇴직급여법 제3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의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주해서 일했다는 점이나 3년이라는 기간은 이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의 1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제3조 단서에 따라 법 적용 자체가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이용 가정에 파견되어 일했다면 제6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법이 적용되고, 퇴직금을 줄 사람은 그 기관이 됩니다. 입주해서 일하는 경우에도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같은 법의 입주가사근로자로서 보호를 받습니다. 이때는 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급여 대상이 됩니다. 법에 따른 퇴직금은 아니더라도 그 댁과 퇴직할 때 돈을 주기로 따로 약속했다면 그 약속을 근거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자나 메모처럼 약속 내용이 남은 기록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월급을 받은 내역도 보관해 두세요. 앞으로 같은 일을 하실 때는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면 퇴직급여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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