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일반건강진단 주기, 사무직과 생산직은 각각 얼마마다 해야 하나요?

Q

직원 60명 정도인 제조업체의 인사 담당자입니다. 공장은 시 외곽에 있고, 본사 사무실은 시내의 별도 건물에 있어 총무·인사·경리 직원들이 그곳에서 일합니다. 직원 일반건강진단을 사무실 직원과 공장 생산직 직원에게 각각 얼마마다 실시해야 하는지, 직원들이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도 따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일반건강진단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시내 별도 건물에서 총무·인사·경리 업무를 하는 직원은 사무직에 해당해 2년에 1회 이상, 공장 생산직 직원은 1년에 1회 이상이 기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은 직원은 일반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항은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주기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7조 제1항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사무직 근로자는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고,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시행규칙 제196조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등을 일반건강진단으로 인정되는 건강진단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본사 사무실이 공장과 떨어진 별도 건물에 있으므로 그곳에서 일하는 총무·인사·경리 직원은 사무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사무실이 공장과 같은 구역에 있다면 사무 업무를 하더라도 1년에 1회 이상 기준이 적용됩니다. 생산직 직원은 그 밖의 근로자이므로 1년에 1회 이상입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더라도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은 사무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하세요. 직원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그 직원은 일반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므로, 받은 시기를 확인해 중복 실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생산직 직원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은 제130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따로 실시해야 합니다. 일반건강진단은 제129조 제2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일반건강진단을 하지 않으면 제175조 제4항 제7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제132조 제4항은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므로, 결과를 받은 뒤 후속 조치가 필요한 직원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시행규칙 제197조 제2항은 실시 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이나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등 일반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도록 정합니다. 직원별로 사무직 여부, 최근 실시 일자, 다음 실시 기한을 정리한 표를 만들어 관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