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40명 정도인 회사에서 2년 동안 일하다 얼마 전 퇴사했습니다. 재취업에 필요해 회사에 근무 기간과 담당 업무만 적힌 경력증명서를 요청했는데, 받은 증명서에 제가 요청하지도 않은 '징계해고'라는 퇴직 사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증명서로는 다른 회사에 낼 수가 없는데, 퇴직 사유를 빼고 다시 발급해 달라고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가 내주는 경력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합니다. 근무 기간과 담당 업무만 요청하셨다면 요청하지 않은 퇴직 사유를 적어서는 안 되므로, 퇴직 사유를 뺀 증명서를 다시 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는 이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고,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퇴직 후 3년 이내로 정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직원 40명 정도인 회사에는 이 규정들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경우 2년 동안 계속 근무하고 얼마 전 퇴사하셨으므로 청구 자격과 기한을 모두 갖추셨습니다. 근무 기간과 담당 업무만 요청했는데 '징계해고'라는 퇴직 사유를 적은 것은 제39조 제2항에 어긋납니다. 실제로 징계해고가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은 사항은 적을 수 없다는 것이 이 규정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요청한 사항만 적은 증명서를 다시 내 달라고 할 수 있고, 회사는 이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회사 내부에 퇴직 사유를 함께 적는 관행이나 규정이 있더라도, 법은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그 관행을 이유로 퇴직 사유를 적을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퇴직 사유를 적어 달라고 요구했다면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제116조 제2항 제2호는 제39조를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하므로, 회사가 다시 발급하지 않거나 계속 퇴직 사유를 적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위반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다시 요청할 때는 적어 달라는 항목을 근무 기간과 담당 업무로 분명히 밝혀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보내고, 처음 받은 증명서는 버리지 말고 보관하세요. 요청한 날짜와 회사의 답변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명서에는 사용 기간과 업무 종류뿐 아니라 지위와 임금도 요청에 따라 적을 수 있으므로, 재취업에 필요한 항목이 있다면 함께 요청하세요.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시행령 제19조의 청구 기한이 끝나므로, 나중에 필요할 증명서도 미리 받아 두면 편합니다. 해고 자체에 다툴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증명서 문제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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