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공장 파업, 가스 누출 감지설비 담당 조합원도 함께 빠져도 되나요?

Q

직원 200명 정도인 화학공장의 노동조합 조합원입니다. 파업을 앞두고 있는데, 집행부 일부가 회사에 압박을 주려면 가스 누출 감지·경보설비를 운영하는 담당 조합원들까지 모두 파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설비는 공장 안의 가스 누출을 알려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게 하는 안전설비입니다. 이런 설비 담당자까지 일을 멈추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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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할 수 없습니다. 가스 누출을 감지해 대피를 알리는 설비의 담당자들이 모두 빠져 설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게 되면 이 금지 규정에 어긋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파업을 하더라도 이 설비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은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행정관청이 쟁의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여야 하고, 사태가 급박하면 의결 없이 즉시 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이 경우 행정관청이 지체 없이 노동위원회의 사후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또 제38조 제2항은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가스 누출을 알려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게 하는 설비는 사업장의 안전을 보호하는 시설입니다. 담당 조합원 모두가 일을 멈추면 그 설비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이 정지되거나 방해되므로 제42조 제2항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파업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설비가 정상적으로 유지·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원은 업무를 계속해야 합니다. 화학공장이라면 원료나 제품의 변질을 막는 작업도 제38조 제2항에 따라 계속되어야 합니다. 담당자 일부만 남는 경우에도 설비가 정상적으로 유지·운영되는지가 기준입니다. 제37조 제1항은 쟁의행위가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고 정하므로, 방법이 제42조 제2항에 어긋나는 쟁의행위는 이 기본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제91조는 제38조 제2항 또는 제42조 제2항을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집행부의 결정에 따랐더라도 위반 행위를 한 사람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제42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을 보관·저장하는 장소를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도 할 수 없으므로, 화학공장에서는 쟁의행위 장소를 정할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제38조 제3항에 따라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통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쟁의행위 계획을 정할 때 안전설비를 운영할 인원을 미리 정해 두자는 의견을 집행부에 서면으로 내고, 그 의견과 결정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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