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40명 정도인 회사에서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여성 직원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마치고 최근 복직했는데 아이가 이제 생후 8개월입니다. 근무 중에 아이에게 수유할 시간이 필요한데, 회사에 이런 시간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그 시간에 대한 임금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생후 1년 미만의 아이를 키우는 여성 근로자는 회사에 청구해 하루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수유 시간을 받을 수 있고, 이 시간은 유급입니다. 아이가 생후 8개월이므로 요건을 갖추셨고, 수유 시간에 대한 임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5조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10조 제1호는 제75조를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직원 40명 정도인 회사라면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 제70조 제2항은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본인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로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는 것도 제110조 제1호의 처벌 대상입니다.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여성 근로자일 것,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졌을 것, 근로자가 청구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모두 갖추어지므로 회사는 하루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법이 '유급'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수유 시간 동안 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을 깎을 수 없습니다. 30분은 최소 기준이므로 회사와 합의해 더 길게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청구가 요건이므로 회사가 먼저 알려 주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요청하면 됩니다. 제75조는 근로자의 청구를 요건으로 할 뿐 회사의 승인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루 2회 각각 30분 이상이므로 하루 합계 1시간 이상이 되고,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했다는 사정은 이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수유 시간을 하루 중 언제 쓸지는 법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아이의 수유 간격과 업무 일정을 고려해 회사와 협의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권리는 아이가 생후 1년 미만인 동안 인정되므로, 질문하신 경우 앞으로 약 4개월 동안 쓸 수 있습니다.
청구는 날짜와 내용이 남도록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하고, 아이의 출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내면 요건 확인이 빨라집니다.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동안 야간이나 휴일 근무를 요구받는다면 제70조 제2항의 보호도 함께 확인하세요. 회사가 거부하거나 수유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한다면 그 기록과 급여명세서, 근무 기록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유 시간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평가를 받는다면 그 내용도 함께 기록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