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20명 정도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 일반건강진단 결과를 건강진단기관에서 받아, 다음 인사평가 때 승진 대상자를 정하는 참고 자료로 쓰겠다고 공지했습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직원은 승진에서 불리해질 것 같아 걱정입니다. 회사가 건강진단 결과를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인사평가나 승진 자료로 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은 사업주가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승진 대상자를 정하는 데 쓰는 것은 건강 보호와 관계없는 목적이므로 이 규정에 어긋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제3항은 사업주가 제129조 등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제129조 제1항은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정합니다. 제132조 제1항과 제2항 본문은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키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건강진단 결과를 설명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회사의 정기 일반건강진단은 제129조에 따른 건강진단이므로 제132조 제3항이 적용됩니다. 법이 예정한 결과 활용 방법은 제4항처럼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건강진단기관에서 결과를 받는 것 자체는 가능하더라도 그 사용 목적은 제3항으로 제한됩니다. 승진 대상자 선정에 반영하는 것은 그 목적을 벗어나므로 회사는 이 계획을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가 내부 공지로 정했다는 사정만으로 제3항의 제한이 풀리지는 않습니다. 평가 과정에서 다른 직원이나 평가자에게 개별 결과가 알려진다면 제2항 단서의 본인 동의 없는 공개 문제도 생깁니다.
제175조 제6항 제3호는 제132조 제3항을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제175조 제5항 제1호는 제132조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이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합니다. 한편 제132조 제4항의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으면 제171조 제4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회사가 결과를 활용하려면 이런 건강 보호 조치로 써야 합니다.
공지 내용을 화면 캡처나 사본으로 보관하고,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가 있다면 함께 회사에 계획 철회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대표가 있다면 제132조 제2항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면서 회사가 결과를 어떻게 다루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평가에 반영된 정황이 생기면 그 자료도 모아 두세요. 개인 결과가 동료에게 알려졌다면 누가 언제 알게 되었는지도 기록해 두세요. 회사가 계획을 바꾸지 않으면 위 과태료 규정을 근거로 고용노동부에 위반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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