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공무원 노동조합 조합원입니다. 얼마 전 노조와 시장이 단체협약을 맺으면서 특정 수당을 올리기로 한 조항을 넣었는데, 이 수당은 예산이 있어야 지급할 수 있는 것이라 실제로는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에 들어간 조항인데 효력이 없는 것인지, 노조가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이라도 그 내용 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예산에 의하여 정해지는 수당 인상 조항이라면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교섭대표인 시장은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시장 등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제10조 제1항은 제9조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정부교섭대표가 이처럼 효력을 가지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도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수당은 조합원의 보수에 관한 것이므로 교섭하고 협약에 넣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수당이 예산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라면 제10조 제1항에 따라 그 조항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따라서 협약 조항만을 근거로 수당 지급 의무가 바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반면 협약 내용 가운데 법령·조례나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이 아닌 부분은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조항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이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해야 하므로, 노조는 필요한 예산 반영 등 이행을 위한 노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제9조 제2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교섭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정부교섭대표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도록 정하고, 제8조 제2항은 정부교섭대표가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해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행 상황과 예산 반영 계획을 묻는 교섭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행 요구는 노조 대표자 명의의 서면으로 하고, 단체협약서 원문과 요구 공문, 회신을 함께 보관하세요. 수당의 지급 근거가 예산인지 법령이나 조례인지에 따라 이행에 필요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수당이 어디에 근거해 지급되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