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두 명 때문에 고민입니다. 한 명은 출근해도 말을 거의 안 하고 질문에도 단답으로 낮은 목소리로만 대답해서 매장 분위기가 자꾸 가라앉습니다. 다른 일도 겸하고 있는 또 다른 알바생은 평소엔 괜찮은데, 투잡으로 다니는 다른 직장에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 감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저희 매장에서도 티가 나게 시무룩해합니다. 몇 차례 넌지시 이야기해봤지만 나아지는 게 없고, 정작 본인들은 문제 될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람의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아예 함께 일하기 어렵다고 그만두게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눈치를 보며 데리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
해당 직원의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대한 리스크도 없고 해고30일전 미리 해고하여야 하는 부담도 없습니다(즉시 해고도 가능).
(2)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서면해고통보 및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어야 하니 위 언급하신 사유정도로 해고를 정당화시키기는 아직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직원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해고예고통보하여 정리하면 해고예고수당의 발생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근무 태도가 불량하고 분위기를 해치는 아르바이트생 두 명에 대해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해고할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해고 가능 여부는 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5인 이상/미만)와 ② 해당 직원의 계속근로기간(3개월 이상/미만)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경우별 판단
① 5인 미만 사업장이면서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제한)와 제26조(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부당해고 리스크 없이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② 5인 미만 사업장이면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최소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③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태도가 무뚝뚝하다·기분을 티낸다'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사회통념상 해고를 정당화하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판단될 위험이 큽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먼저 우리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각 직원의 입사일이 언제인지부터 확정하세요. 이것이 모든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5인 이상이라면 곧바로 해고하기보다 구체적 문제행동(지시 불이행, 고객 응대 불량 등)을 날짜·내용으로 기록하고 구두·서면으로 개선을 요구한 이력을 남기세요. 개선 기회 부여 없는 해고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셋째, 근무시간 단축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일방적으로 줄이면 임금체불·부당한 인사조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과 협의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