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님께 드린 돈 증여세,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Q

직장에 다니는 30대 자녀입니다. 부모님이 지금 사는 집을 정리하고 작은 아파트로 옮기시는데, 모자란 돈 1억 원을 제가 보태 드리려고 합니다. 새 아파트는 아버지 명의로 하신다고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드려도 증여세가 나오는지, 나온다면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형도 몇 년 전에 아버지께 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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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님께 돈을 드리는 것도 증여이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고, 신고하고 세금을 낼 사람은 돈을 받는 부모님입니다. 직계비속인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받는 사람마다 10년 동안 합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억원을 아버지 한 분께 드리면 공제 한도를 넘는 5천만원에 증여세가 계산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53조 제3호는 거주자가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은 이번에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한도를 넘으면 그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공제 한도는 돈을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각 수증자이므로 각자 자녀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해 따로 한도가 적용됩니다. 반대로 같은 수증자라면 여러 자녀가 드린 돈이라도 직계비속 공제 한도 5천만원을 함께 씁니다. 질문의 경우 1억원을 아버지께 드리면 아버지는 5천만원을 공제받고 나머지 5천만원에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형이 최근 10년 이내에 아버지께 돈을 드려 공제를 받았다면 그만큼 이번에 쓸 수 있는 공제가 줄어듭니다. 형이 언제 얼마를 드렸고 그때 신고하면서 공제를 받았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제47조 제2항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이를 과세가액에 더하도록 정합니다. 질문자가 앞으로 같은 분께 다시 돈을 드리면 이번 금액과 합쳐서 계산된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숫자로 예를 들면, 형이 7년 전에 아버지께 3천만원을 드리고 그때 3천만원을 공제받았다면 아버지가 직계비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에 대해 이번에 쓸 수 있는 공제는 2천만원만 남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가 1억원을 드리면 8천만원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형이 드린 시점이 10년보다 더 전이라면 그 공제는 이번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처럼 공제 한도는 가족 전체의 증여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드리기 전에 내역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는 제68조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돈을 받은 부모님이 하셔야 합니다.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부정행위가 아닌 경우에도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20인 무신고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돈을 드릴 때는 누구 계좌로 얼마를 보냈는지 분명히 남겨 두시고, 형이 드린 돈의 이체 내역과 신고 여부도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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