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집을 어머니가 7분의 3, 형과 제가 각각 7분의 2씩 나눠 상속받았고, 그 집에는 어머니가 혼자 살고 계십니다. 저는 따로 제 명의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회사 근처에 전세를 얻어 나오면서 그 아파트를 월세로 주고 있습니다. 아내 명의 집은 없습니다. 상속받은 집 지분 때문에 제가 2주택자가 되어 월세 소득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은 주택임대소득 비과세를 따질 때 원칙적으로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상속받은 집은 지분이 가장 큰 어머니의 주택으로 계산되므로, 질문자의 7분의 2 지분은 질문자의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아파트 한 채만 가진 것으로 보아 월세 소득이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12억원을 넘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을 비과세하되,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과 국외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합니다. 주택 수 계산은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 제2호 본문은 공동소유하는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호 단서는 본문에 따라 소유자로 계산되지 않더라도, 그 주택을 임대해 얻은 수입금액을 정해진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이 연간 6백만원 이상인 사람(가목)과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지분을 100분의 30 초과 보유하는 사람(나목)은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제4호는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한 주택을 합산합니다. 참고로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명 이상이면 그들이 합의해 그중 1명을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 그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기준시가는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정합니다.
질문의 경우 상속받은 집은 어머니 지분이 7분의 3으로 가장 크므로 어머니 소유로 계산됩니다. 그 집은 어머니가 살고 계셔서 임대수입이 없으므로 가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자의 지분 7분의 2는 100분의 30에 미치지 못하므로, 그 집의 기준시가와 관계없이 나목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내 명의 주택도 없으므로 질문자의 주택 수는 월세를 주는 아파트 한 채입니다.
앞으로 사정이 바뀌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집을 세놓아 질문자 몫으로 계산되는 임대수입이 연 6백만원 이상이 되면 그 지분도 질문자의 주택으로 계산됩니다. 형이나 어머니와 지분을 다시 나누어 질문자 지분이 커지는 경우에도 다시 따져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집의 기준시가가 12억원을 넘는 상태에서 질문자 지분이 100분의 30을 넘게 되면 나목에 따라 질문자의 주택으로도 계산되어 2주택이 됩니다. 아내가 다른 주택을 갖게 되는 경우에도 제4호에 따라 합산되므로 주택 수가 늘어납니다.
월세를 주는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해마다 확인해 두세요. 상속받은 집의 등기사항과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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