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인데 최근 눈 때문에 돈을 꽤 썼습니다.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수술을 받느라 250만 원을 냈고, 시력이 떨어져 안경점에서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사는 데 8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제 카드로 결제했는데, 연말정산 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경값은 전액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쌍꺼풀 수술처럼 미용·성형을 위한 수술비는 병원에 냈더라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공제 대상이지만 1명당 연 50만원까지만 의료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안경·렌즈 구입비 80만원 중 50만원만 의료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정해진 금액의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제2호 가목은 해당 거주자 본인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를 따로 정하고, 같은 호 단서는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면 그 미달하는 금액을 빼도록 합니다.
공제 대상 의료비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가 정합니다. 제1항 제1호는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을, 제4호는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로서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을 듭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비용에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자의 쌍꺼풀 수술비 250만원은 제2항의 미용·성형수술 비용에 해당하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 80만원은 제4호에 해당하지만 연 50만원 한도가 있어 50만원만 의료비가 됩니다. 이 50만원은 본인 의료비로 계산되는데, 가족 의료비를 포함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100분의 3을 넘는 부분에서만 실제 공제가 생깁니다. 총급여액에 비해 다른 의료비가 적다면 공제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천만원이면 그 100분의 3은 120만원이므로, 다른 의료비 없이 안경값 50만원만 있다면 공제받을 금액이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본인과 가족의 치료비를 합한 의료비가 12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의 100분의 15를 공제받습니다. 본인을 위한 의료비는 제1호와 달리 연 700만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항은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도 함께 제외하므로, 약값은 제1항 제2호의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인지 구분해서 넣으셔야 합니다. 또 의료비 공제는 제59조의4 제6항에 따라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같은 해에 병원 진료비나 치료를 위한 약값이 따로 있다면 함께 모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의료비에서 빠집니다.
안경과 렌즈 구입 영수증은 따로 보관해 두시고, 회사에 내는 연말정산 자료에 빠져 있다면 영수증을 직접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병원과 약국 영수증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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