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때 빠뜨린 공제를 반영해 달라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록 받아들인다는 연락도, 안 된다는 연락도 없습니다. 세무서가 언제까지 답을 줘야 하는 건지, 계속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다툴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무서는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2개월 안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같은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몇 달째 연락이 없다면 이미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본문은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청구인이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세무서장이 2개월 안에 결정하기 곤란하면 청구인에게 진행상황과 함께 불복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이런 안내도 받지 못했다면 먼저 담당 부서에 진행상황을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복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제55조 제3항에 따라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9항은 같은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제66조 제7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고, 이의신청인이 의견서에 항변하면 60일 이내로 늘어납니다.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한다면 제61조 제2항에 따라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결정기간 안에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제61조 제3항은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한 심사청구서가 기간이 지난 뒤 도착하더라도 기간 만료일에 적법하게 청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기한 연장 사유로 기간 안에 청구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한도 챙기셔야 합니다. 나중에 세무서가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통지를 보내오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간을 따지게 됩니다. 제61조 제1항과 제68조 제1항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정하고, 이의신청에도 제66조 제6항에 따라 같은 기간이 준용됩니다.
질문자는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이미 지났으므로 지금 불복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가 곧 받아들이는 결정을 할 수도 있으니 진행상황을 확인한 뒤 정하셔도 됩니다. 경정청구서 접수증, 제출한 증빙, 세무서와 주고받은 문의 기록을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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