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9년 전 5천만 원 받았으면 언제 다시 공제되나요?

Q

9년 전에 부모님께 5천만 원을 받아 증여세 신고를 했고, 그때 공제를 받아 낸 세금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부모님이 집 계약금에 보태라고 3천만 원을 더 주시겠다고 합니다. 지금 받으면 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공제를 새로 받으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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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의 공제 한도 5천만원은 10년 동안의 합계로 따집니다. 9년 전에 이미 5천만원을 공제받았으므로 지금 3천만원을 받으면 새로 받을 공제가 없고, 9년 전 증여액과 합산되어 3천만원에 증여세가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전 증여일부터 10년이 지난 뒤에 받으면 이전 증여는 합산되지 않고 공제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을 공제하되, 미성년자는 2천만원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은 이번에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한도를 넘으면 그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또 제47조 제2항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더한다고 정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되므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받은 돈은 함께 합산됩니다. 공제 역시 직계존속 전체를 하나의 한도로 보므로, 9년 전에 아버지에게서 받았고 이번에는 어머니에게서 받더라도 결과는 같습니다. 질문자가 지금 3천만원을 받으면 9년 전의 5천만원이 10년 이내 증여에 해당해 과세가액에 합산되므로 과세가액은 8천만원이 됩니다. 공제는 10년 한도 5천만원을 9년 전에 이미 썼으므로 더 받을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에 받는 3천만원만큼이 과세 대상으로 남는 셈입니다. 받은 돈을 집 계약금에 쓴다는 사정은 이 계산을 바꾸지 않습니다. 10년은 이번 증여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따진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반대로 이전 증여일부터 10년이 지난 뒤에 받으면 9년 전 증여는 10년 이내가 아니어서 합산되지 않고,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도 없으므로 5천만원 공제를 새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천만원은 공제 범위 안이라 낼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이후 10년 안에 부모님께 다시 돈을 받으면 이번 3천만원과 합산되고, 남은 공제는 2천만원뿐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계약금 일정에 여유가 있다면 이전 증여일을 정확히 확인한 뒤 받는 시점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를 받으면 제68조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9년 전 신고서와 이체 내역을 찾아 정확한 증여일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받기로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부정행위가 아닌 경우에도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20인 무신고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받는다면 기한 안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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